오산시는 다음달부터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30일 오산시에 따르면 아파트, 주택가 등 주변 도로에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밤샘 불법 주차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 내용으로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아파트 등의 이면도로와 주요도로 등에 세워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항 등이다.

시는 주기장 입고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도로변 등에 밤샘 주차를 한 건설기계에 대해 1차 예고 안내 후 시정되지 않을 시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최문식 오산시 차량등록과장은 “이번 집중 단속으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주기장 입고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창균·윤혜지기자/y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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