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환경부에 ‘광교저수지에서 파장저수지로 광교비상취수원을 변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의 검토 재개를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이 변경안의 검토 유보를 요청한지 3개월만이다.

시(市)는 “장안구 하광교동 비상취수원(광교저수지)을 장안구 파장동 파장저수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광교비상취수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 검토 재개 요청 공문을 지난 24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환경부에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제출했으나, 지역 환경단체 등이 “(비상취수원 변경으로)광교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상업용 시설들이 들어와 훼손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하자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검토 유보를 요청했다.

비상취수원 해제(변경)는 환경부가 승인권한을 갖고 있다.

1971년 광교저수지가 비상취수원으로 지정되면서 이 일대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주민들이 음식점 운영 등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았다.

시는 45년동안 침해된 이 지역 재산권을 회복시켜주기위해 취수원을 파장저수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수 년째 검토했다.

시 관계자는 “2013년부터 이어진 광교저수지 비상취수원 변경에 대한 용역을 토대로 수도정비계획법 변경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며 “환경부가 취수원 ‘변경’을 승인해도 바로 시행하지 않고 주민협의체와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거친 후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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