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농협이 이사 보궐선거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부당한 절차로 포상금 9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수원농업협동조합원,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5일 수원농협 봉담지점 관할(왕림, 세곡 등)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실시됐다.

선거 한 달 전 후보로 나온 2명 중 A후보가 B조합원에게 30만원을 전달하자 B조합원은 수원농협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이후 수원농협은 선관위와 협의해 뇌물을 준 후보에게는 후보직 사퇴 각서를 받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지급한 뒤 일을 무마시켰다.

하지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자에게 법적 조치(고소,고발 등)를 취한 뒤 지급을 해야 했으나 당시 수원농협은 사퇴각서만 받고 처리해 논란을 자초했다.

또한 수원농협은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이사, 조합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포상금심사위원회 내부심의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이사회는 큰 금액이 지출되면 이사회 내규에 따라 당연히 보고 또는 통보해줘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에 이사회는 지난 2월 포상금 지급 절차가 잘못된만큼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원농협에 피력했지만 수원농협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포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약·규정이 없다며 거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지난달 이사회의 때 포상금을 지급한 내용을 처음 알게됐다”며 “지급된 돈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이사들에게 통보도 안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신고를 당한자가 법적 책임을 받아야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아무런 처벌도 없이 각서하나만 썼는데도 지급됐다”며 “(포상금은)반환되야 하는데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이제는 반환도 안 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원농협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 관련은 사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규약과 규정에 따라 행한 절차”라고 답변했다.

신창균·윤혜지기자/yhj@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