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가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맑은물관리센터 전경. 사진=시흥시청
시흥시가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추진과정에서 시의회 동의안과 전혀 다른 수처리 공법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시는 특히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사업참여를 추진하던 공기업이 당초 제시한 공사금액보다 무려 100억 원대가 상승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 ‘이상한 계약’ 의혹까지 일고 있다.

3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 민간자본유치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 시 맑은물관리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방자치법’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자본유치사업 동의안을 제출했고, 막공법(분리막·MBR) 도입과 454억 원의 시설투자비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시가 올해 3월 공고를 거쳐 K-water 컨소시엄측과 체결한 실시협약에는 당초 의회 동의 과정에서 제시한 막공법(MBR)이 아닌 a2o방식으로 공법이 슬쩍 바뀌었다.

의회 통과 당시 시는 ‘막공법으로 가는 것이 맞는냐, 정말 확실한가’라는 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고, 막공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사업자들이 제시할 것’이라고 까지 답변했다.

시설투자비 역시 시가 K-water측과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할 당시 K-water측이 제시한 350억 원보다 무려 104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어서 퍼주기 계약 논란까지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맑은물관리센터가 하고 있는 기존 수처리 공법이 a2o방식이기 때문에 막공법(MBR)을 도입하는 것에 비해 사업비는 오히려 현저하게 줄어 들 것”이라고 했다.

문정복 의원은 “의회 동의 과정에서 막공법에 대해 ‘아무 문제도 없다. 막공업으로 가겠다’고 하더니 의회 몰래 공법을 변경해 계약을 체결했다니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동의안의 통과 당시 전문성이 다소 부족했던 부분도 있어, 막공법을 사업비 산출근거로 제시한 것은 맞다”며 “입찰 과정에서 민간에서 다른 공법을 제시했고, 평가 기준을 거쳐 선정됐다”고 해명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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