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변경 승인… 시행자 지정

▲ 브레인시티 전체 조감도. 사진=평택시청
10년간의 표류 끝에 기사회생한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이 평택도시공사 참여 결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면서 평택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4천912㎡에 성균관대 사이언스 파크를 비롯한 친환경 주거공간과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지식기반형 복합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 핵심 주력 사업이다.

이번 변경에 따라 브레인시티는 전체 사업지구를 준공시점 기준으로 산업시설용지와 주거·상업·성균관대 용지를 구분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동시에 추진된다.

평택도시공사는 산업시설용지 146만4천83㎡를 직접 개발하며 이달중 공공SPC를 구성해 주거·상업·성대 용지 336만829㎡ 개발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통해 시공사 책임준공 약정, 공공사업 시행자 변경, 공공SPC 자본금 납입, PF 대출약정 체결의 산업단지 지정 취소 처분 등 철회 조건 이행 압박속에서 지난달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조건을 이행해 추진의 청신호를 밝혔다.

철회고시 조건이 이행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평택도시공사, 공공SPC)가 실질적인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브레인시티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중앙정부·민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용기자/sj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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