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균관대학교 개인사물함에서 2억원 상당의 현금과 미화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수원중부경찰서
성균관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 상당의 뭉칫돈이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로 문제가 된 최유정(47·여) 변호사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놓고 경찰이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사물함 주변 CCTV에 찍힌 교수를 추적한 결과, 해당 교수가 최 변호사 남편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5만원권 9천만원,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10만 달러 등 총 2억원 상당이 발견됐다.

 사물함을 관리하는 생명과학부 학생회는 해당 사물함이 오랫동안 잠겨 있어 일정 기간 공지를 했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강제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돈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돈이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왔지만 사물함을 비추는CCTV가 없어 수사에 애를 먹었다.

 하지만 최근 건물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돈이 발견되기 한 달여 전 수상한 인물이 이곳을 지나간 사실을 확인, 뭉칫돈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수원중부경찰서 제공

 이 인물은 해당 대학교 A교수로, 경찰은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복도 사물함 근처에 교수가 지나간 배경에 대해 조사 중이다.

 특히 A교수가 부당 수임료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으로 확인되면서, 뭉칫돈이 최 변호사의 범죄 수익금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당사자들과 뭉칫돈과의 연관성이 밝혀진 게 전혀 없어서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2억원이 범죄와 연관된 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돈은 사건 피해자에게 돌아가거나, 절차에 따라 압수돼 국고로 귀속된다.

 반면, 유실물로 결론나면 추후 습득자인 학교와 학생회가 절반씩 갖게 된다. 연합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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