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지난 1일부터 최근 화재가 발생한 지역 내 소래포구어시장 일원을 비롯해 어시장 인근 상가 등을 대상으로 노점상 영업 등 각종 불·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노점상과 주정차, 무단투기, 공공시설물 점유·훼손 등 불법 및 무질서 행위와 화재현장 불법 가설물 설치, 무허가 건축물, 위해시설 등 불법 시설물, 전기·소방·화재 등 안전사고 취약 여부 등이다.

특히 구는 수산물 저울 눈속임과 불량 식품, 원산지 위반, 바가지 요금, 불친절, 호객 행위 등 상거래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소래포구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구는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위해 단속 공무원 근무 초소를 마련하고 단속 인력을 확보해 연중 무휴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발생을 계기로 소래포구에 내재된 부정적 이미지 쇄신해 수도권 유명·대표 관광지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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