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행정기록상 망인(亡人)이었던 60대 남성이 5일 수원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채로 발견됐다 .

5년전 이 남성의 사망처리가 행정착오였는지 가족의 사망신고로 이뤄졌는지, 현행법상 허점에 의한 것인지 등 확인되지 않고 있다.

4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8분께 수원 창룡문지구대에 J모(64)씨가 장안구 유천프라자 앞 도로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채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과정에서 J씨가 2012년 부천 소사구청에 사망처리등록된 사실이 확인됐다.

J씨는 과거 장기간 가출자로 실종신고된 뒤 사망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J씨는 발견된 직후 동수원병원으로 이송돼 응급검사와 처치를 받았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J씨는 지난 5년간 일정한 주거지 없이 지내며 현금만 사용했다고 밝혔다. J씨는 핸드폰도 소지하지 않았다.

그동안 J씨는 행정상 망자인 상태로 정부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 정부 지원이나 국민보험, 취업의 자유,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 등 모든 권리가 박탈된 상태였다.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사망등록되면 사실상 사망자와 다름없다”고 했고, 경찰 관계자는 “다른 이에게 절도 등 해를 가해도 신변확보가 어려워 조사나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는 유족 등이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8촌이내 친족의 사망인우증명서(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 제출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를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주민등록 및 호적이 말소되고, 서류가 법원에 이송돼 최종 사망처리가 등록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진단서없이 사망처리된 것 같다. 행정착오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부천 소사구청 가족관계 등록팀 관계자는 “과거 사망관련 서류가 제출돼 주민등록 등이 말소됐을 것”이라면서 “구청은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할 뿐이지 직접적인 사망심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행정착오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박현민·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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