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균관대 교수 불구속 입건

▲ 성균관대학교 개인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 상당의 현금과 미화. 사진=수원중부경찰서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학생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 상당의 뭉칫돈이 최유정 변호사의 100억원 부당 수임 사건과 관련된 범죄 수익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최 변호사의 남편인 성균관대 한모(48) 교수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성균관대 학생사물함에서 5만원 권 현금과 100달러 등 2억 원 상당의 뭉칫돈이 발견됨에 따라 이 돈에 대한 출처를 수사해왔다.

건물 입구 등을 비추는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해당 건물에 한 교수가 수 차례 오간 것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한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교수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는 자백을 받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박현민기자/min@joongboo.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