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던 인천도시공사가 임대사업자 ‘㈜마이마알이’와 특혜성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은 4일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인천평호복지연대와 도시공사 노조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 마이마알이와 십정2구역 뉴스테이 임대사업자 계약을 체결했으며, 마이마알이는 당시 계약금 명목으로 2천 억원을 인천도시공사에 납부했다.

계약금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신용공여를 통해 연이율 3%로 대출을 받았다.

계약서는 마이마알이의 귀책사유로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인천도시공사가 계약금과 4.99%의 이자를 물어주도록 작성됐다.

마이마알이의 사업 무산 귀책사유를 인천도시공사가 책임지는 모양새라는 주장이다.

특히 마이마알이의 자본금은 1천만 원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십정2구역과 금송구역, 송림1·2동 구역, 송림현대상가, 송림초구역 등 인천의 뉴스테이 사업장 5곳의 시행을 맡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십정2구역 뉴스테이는 정황상 인천도시공사가 손실 위험을 무릅쓰고 인천시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감사원이 오는 28일까지 예정돼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감사’에서 불공정 계약 의혹을 파헤쳐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십정2구역은 당초 주거정비사업으로 개발이 추진됐지만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를 접목시킨 사업장이다.

김상우기자/theexodu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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