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법 개정 안돼 추진한 것"
5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K-water와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에 대한 8차에 걸친 협의와 3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후 2015년 9월 K-water는 시설투자 사업비 350억 원에 막공법(분리막·MBR)을 적용하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시는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실제 환경부 등 상급기관에 수차례 방문,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질의했고 수의계약 체결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0월 환경부가 시행한 공문에 따르면 ‘하수도법상 복합관리 대행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계약절차상 ‘하수도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시는 이같은 공문에도 불구 같은 해 11월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해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까지 의뢰해 ‘불가’ 입장을 통보 받고 나서야 수의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리하게 수의계약을 추진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초부터 공기업인 K-water에 사업을 맡기려 했던게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시는 결국 올해 3월 정식 공고를 거쳐 K-water 컨소시엄측과 시설투자사업비 455억 원으로 당초보다 104억 원이 늘어난 금액에 a2o방식의 수처리공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자유한국당 홍지영 시의원은 “상임위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가에 대한 질의도 한적이 있다”며 “당초부터 수자원공사를 밀어 주기 위한 계약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법이 2012년 개정되는 과정에서 ‘공기업에 공공하수도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는 지침 내용까지 개정되지 않아서 수의계약을 추진했었을 뿐 어떤 특혜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