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법 개정 안돼 추진한 것"

시흥시가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 동의안과 다른 공법을 적용하고 공사금액 또한 당초 검토과정 보다 1백억 원대가 늘어난 금액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한 것(중부일보 2017년 4월 4일자 18면)과 관련 K-water(한국수자원공사)와 무리하게 수의계약을 추진했던 정황이 드러나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

5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K-water와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에 대한 8차에 걸친 협의와 3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후 2015년 9월 K-water는 시설투자 사업비 350억 원에 막공법(분리막·MBR)을 적용하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시는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실제 환경부 등 상급기관에 수차례 방문,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질의했고 수의계약 체결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0월 환경부가 시행한 공문에 따르면 ‘하수도법상 복합관리 대행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계약절차상 ‘하수도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시는 이같은 공문에도 불구 같은 해 11월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해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까지 의뢰해 ‘불가’ 입장을 통보 받고 나서야 수의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리하게 수의계약을 추진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초부터 공기업인 K-water에 사업을 맡기려 했던게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시는 결국 올해 3월 정식 공고를 거쳐 K-water 컨소시엄측과 시설투자사업비 455억 원으로 당초보다 104억 원이 늘어난 금액에 a2o방식의 수처리공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자유한국당 홍지영 시의원은 “상임위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가에 대한 질의도 한적이 있다”며 “당초부터 수자원공사를 밀어 주기 위한 계약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법이 2012년 개정되는 과정에서 ‘공기업에 공공하수도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는 지침 내용까지 개정되지 않아서 수의계약을 추진했었을 뿐 어떤 특혜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 사진=연합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