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서해5도 영해 표시를 명확히 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되자 서해5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는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덕적군도 소령도 이북으로는 직선기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영해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통상기선을 적용해 영해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영해 범위가 너무나 축소돼 주권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통상기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한 것이기에 너무나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영해는 원칙적으로 통상기선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적선기선을 적용한다.

통상기선은 연안 저조선부터 측정해 12해리를 적용하며 직선기선은 연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섬이 있는 곳에서 적당한 제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영해의 폭을 결정한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서해5도의 썰물 때 해안선인 저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은 영해가 된다고 보아, 입법부작위 즉 공권력의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서해5도 섬에서 12해리까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영해에 포함돼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대책위는 이번 헌재 결정과 관련해 법리검토를 통한 헌법소원 심판 재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대책위는 “정부는 서해5도 등 인천의 바다에 통상기선을 적용해 영해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 달라”며 “입장 표명이 없으면 정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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