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몰다 6중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 마약투약 혐의 지명수배자가 한 달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1)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남구 주안동 석바위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 4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차량 중 한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승합차와 부딪쳤다.

A씨가 버린 승용차에서는 주사기에 담긴 소량의 필로폰과 주삿바늘이 발견됐다.

남부서는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필로폰 30g을 들여와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지명수배된 것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A씨는 강원도와 인천시 남구 숭의동 등 인파가 많은 지역에서 도주생활을 이어가다가 이날 오전 3시 11분께 용현동의 한 당구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필로폰과 대마초(가루) 각 2g과 주사기 10개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약 판매책으로 파악된 만큼 여죄를 추궁해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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