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유아용품 등을 거래하겠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김모(20)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아용품을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거래 사이트에 올려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총 142명으로부터 2천100만 원을 가로챈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거래를 진행할 때 “아이가 얌전해 물건 상태가 좋다”며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행세를 했다.

주로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위한 장난감이나 교재를 싸게 마련하려다 피해를 봤다.

이씨 등은 사기로 번 돈을 주로 인터넷 불법 도박 자금과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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