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가공문 못받았다"

▲ 사진=중부일보 DB
수원시가 화성시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려다 화성시청 공무원과 시의원 등의 저지로 무산됐다.

두 지자체는 서로 ‘주민 요청에 의한 적법한 설명회다’, ‘불가 공문을 보냈으니 관내 활동을 불가능하다’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또 설명회를 요청 한 단체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8일 오후 3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의 한 상가에서 수원시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해 군공항 이전 사업 계획과 추진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혜진 화성시의회 군 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국진 우정읍 이장단협의회장을 비롯한 시민대책위 관계자 60명이 수원시 공무원 등과 설전을 벌였다.

수원시는 설명회 전날인 7일 화성시에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화성시는 이에 ‘사전 협의 없는 관내 활동은 불가능 하다’고 회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성시는 불가 공문을 회신 한 뒤 수원시가 강제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해 저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원시는 화성시가 주장하는 ‘불가 공문’을 받은 적이 없는데다, 행정지원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을 뿐 사전 통보 없이도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공항이전 찬성 조암발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계획된 것으로 적법한 설명회라는 것이 수원시의 입장이다.

이에대해 화성시는 설명회 당일 조암면 주민들은 단 한명도 오지 않았으며 ‘군 공항이전 찬성 조암발전위원회’라는 단체를 들어 본적이 없다고 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당일 화성시의 물리력 행사등의 위협 때문에 실제로 몇명이나 왔는지는 확인 하지 못했지만, 50여명정도 왔을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결국 화성시 시민들의 알권리를 힘으로 막은것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시의 명확한 입장에도 수원시가 설명회를 강행한 것은 자치권 침해이자 월권행위”라며 “수원시 공무원의 화성지역 활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이 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과 서해안의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수원시 간섭의 부당함을 지속해서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백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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