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운영구간은 계양대로(부평IC ~ 계산3거리)와 봉오대로(효성동 하나아파트 ~ 서운체육공원)으로 총 6.5㎢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서는 안전사고, 시설물 보호 등 관련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상업용과 행정기관용, 정당용 모두 단속대상으로 적발 시 별도의 계고조치 없이 즉시 철거된다.

일반상업용 이외에 공공목적 현수막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가 조속히 자리를 잡고 성숙한 옥외광고문화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내 행정기관과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우기자/theexodus@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