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장호원읍 소재 한 마을에서 특수 보도블럭 공장 이전이 추진되자 해당 마을 주민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막무가내 공장 설립’이 이뤄지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이천시와 이천 장호원읍 주민 등에 따르면 평택시 소재 특수 보도블럭 제조업체인 ‘S’사가 이천 장호원읍 나래리 213-4번지 일원 2천473㎡ 부지에 공장 인·허가를 득하고 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업체는 110억 원의 이전 사업비를 투입한 상태다.

그러나 해당 공장이 들어서는 부지의 인근 주민들이 ‘벽돌 공장 이전 절대 불가’ 입장과 함께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공장 가동으로 먼지 발생 등 환경 피해와 소음 등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하지만, 사전에 주민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날 오전부터 이천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항의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친환경농촌에 벽돌공장이 왠말이냐. 주민 동의 없는 졸속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천시도 책임이 있으며, 먼지발생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공장 측은 주민들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공장 이전이 문제가 없는 상태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수십억여 원에 달하는 공장 기계 설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공장 측은 지난 1월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S사 관계자는 “과거 벽돌과 다른 특수 보도블럭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제작과정 자체가 공장건축물 내부에서 진행되고 소음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 기계(독일산)를 설치·운영할 것”이라며 “늦어도 오는 5월 건축 착공에 이어 8월 기계가 공장 내부에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 55억 원상당의 기계가 공중에 뜨게 되는데 난감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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