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 찬성의견 묵살 유령단체 지칭 등 명예훼손"
화성시 "법적 대응 수용할 것"

▲ 사진=중부일보DB
수원 군공항이전예비후보지(화성 화옹지구)내 시민단체가 화성시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가 수원시와 공동으로 화성지역에서 열기로 한 주민설명회를 화성시가 개최하지 못하도록 막은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화성시 공무원들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당시 군공항이전반대 측 참석자가 유령단체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공항이전을 찬성하는 화성지역내 시민단체가 관(官)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는 것은 처음이다.

군공항이전 찬성 조암 발전위원회(이하 조암 발전위)는 10일 화성시가 주민설명회를 열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동원 한 것은 소수의견을 묵살하고 알 권리를 훼손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화성시의회 군공항이전 반대 특별위원회’가 조암 발전위를 상대로 유령 단체라며 왜곡해 비난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8일 수원시가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일원에서 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하려하자 화성시는 ‘(수원시가)사전 협의 없는 화성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불가’ 통보를 받고도 개최를 강행하려했다며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김혜진 화성시의회 군 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국진 우정읍 이장단협의회장을 비롯한 시민대책위 관계자 60명이 수원시 공무원, 군공항이전 찬성 조암 발전위 관계자 등 15명과 설전을 벌이면서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최인성 조암 발전위 회장은 “추후 재요청을 통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문변호사 법률 검토 및 화성시장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찬성하는 주민들은 화성시와 반대 의견이 무서워서 목소리도 못내고 있는 지경”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조암리 주민 174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수원시에 제출하고 주민설명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우재 화성 군공항이전 대응대책본부 정책대응 팀장은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발전위원회의 활동이 아니라 수원시가 화성시에서 주민설명회를 벌이는 것을 막은 것”이라며 “위원회의 존재 여부는 알지 못하겠지만 법적 대응을 한다면 그대로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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