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A고등학교 1학년 B군은 여교사에게 '너 하는 꼬라지가 싸가지가 없으니 X같게 굴지마'하며 책을 여교사 얼굴을 향해 던지고, 달려와 폭행했다. 여교사는 인중이 찢어져 전치2주의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7월 한 학부모 C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모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찾아와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 C씨의 자녀가 학교에서 소변검사를 받던 도중 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건넨 '2차 검사자'라는 말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해하고 C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한 이후다.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572건이다.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199건이고, 서울시 97건, 경북 35건, 충남 32건, 부산·경남 각각 30건이다.

 경기지역내 가장 많이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학부모에게 당한 피해로 절반가량(93건·46.73%)을 차지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학생지도나 학교폭력 해결 과정 등에서 발생했는데 면전이나 인터넷·SNS 등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교권침해 대비 학생에게 당한 경기지역내 교사의 교권침해는 22건(11.06%)으로 서울(6건·6.19%), 부산(4건·), 인천(3건·10.34%), 강원(2건·8.7%)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경기지역내 학교장 등 처분권자에 의한 교권침해와 교직원에 의한 피해도 각각 42건(21.11%), 33건(16.58%)으로 많았다.

 전국의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10년 전(2006년·179건)보다 3배 증가했고, 전년도(488건)보다는 17.2% 늘었다.

 교총은 교권침해 상담건수가 2009년 이후 7년 연속 늘고 있고, 증가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이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학부모에게 당한 피해로 절반가량(267건·46.7%)을 차지했다. 학생으로부터 당한 교권침해 사례는 58건으로 10.1%였고, 학교장 등 처분권자에 의한 교권침해(132건·23.1%)와 교직원에 의한 피해(83건·14.5%)도 많았다.

 학생에게 당한 교권침해 사례 중에는 폭언·욕설(18건·31%)이 가장 많았다. 명예훼손(13건·22.4%), 폭행(12건·20.7%), 수업방해(9건·15.5%), 성희롱(6건·10.3%) 등이 뒤를 이었다.

 처분권자에게 입은 피해는 부당·과다한 징계처분이나 사직 권고, 보직·담임 박탈 등 부당한 처분, 수업시간 축소 등으로 나타났다.

 박현민기자

▲ 해당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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