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환경부를 방문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 이정섭 차관 및 관계자들과 만나 팔당지역 주요현안사항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 주민대표단은 11일 환경부(세종시)에서 이정섭 차관을 만나 팔당지역 현안사항 관련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홍정기 물환경정책국장과 이율범 유역총량과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실무적 차원의 협의가 이루어진 이날 간담회에서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팔당유역 환경규제의 합리화 추진’ 분야에 대해 상수원관리지역 관련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의 공장설립 제한, 환경정비구역 입지규제, 공장용지 입지 등의 합리화를 요청했다.

주민대표단은 또 ‘하수 및 오총제 제도개선’ 분야에 대해 ▶노후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시범사업 추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현실화 ▶오총계획 할당부하량 관리 개선 ▶오총제 유보량 제도개선 ▶단위유역간 부하량 이동 허용 등을 강하게 요청했다.

특히 주민대표단은 최근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발생된 ‘환경정비구역’ 내에서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문제와 형평성이 결여된 환경규제에 의해 구속된 업주 및 조안면의 대부분 음식점 폐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 등을 지적하고 중앙정부 입장에서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정섭 차관은 “특수협 주민대표단이 제안한 문제제기에 깊이 공감한다”며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되어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노후화된 환경기초시설과 남양주 조안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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