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권 지정열차가 아니어도 출퇴근 시간대 타 열차 탑승 가능
13일부터 시행되는 SRT 정기승차권 제도는 열차 안전운행 및 객실의 쾌적함을 고려해 이용객이 정기승차권 예매시 이용시간을 미리 지정한 열차에 한해서만 탑승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탄-수서 구간에 한해서는 출퇴근 시간대(14회) 운행되는 열차에 대해 지정열차제를 적용하지 않는 융통성을 두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운행되던 동탄-수서간 출퇴근 열차 운행 중단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원욱 의원이 SR과의 협의를 통해 지정열차 이외의 열차도 탑승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앞으로도 동탄 주민들께서 SRT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SR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균.윤혜지기자/yhj@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