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편의점·금융기관 ATM기 등 출입구와 폐쇄회로(CC)TV가 촬영되는 장소에 사람의 신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신장확인표’를 부착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장확인표’는 여성 1인근무 범죄에 취약한 편의점 등 현금 다액 취급업소 279개소에 부착됐다.

부착이 간편한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한 신장확인표는 편의점·금융기관 등CCTV촬영장소 출입구에 부착, 범죄 발생시 CCTV영상과 신장확인표를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에게 자신의 신장이 노출되는 심리적 압박감을 부여해 범죄 충동 억제와 동시에 근무자에게는 안전감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신장확인표 상단에는 범죄 예방을 위한 신장 확인표, 하단에는 ‘긴급범죄 112, 신고상담 110’와 ‘어린이·여성이 안전한 남양주! 남양주 경찰이 지켜나가겠습니다.’ 문구를 게재했다.

김충환 남양주경찰서장은 “편의점 등 범죄예방을 위한 신장 확인표 부착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해 범죄 예방과 어린이·여성이 안전한 남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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