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제63회 경기도 체육대회’기간 동안 자가용 승용차 자율 2부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승용차 자율 2부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짝수일에는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차량을,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시행대상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로 선수단 수송 및 경기진행, 언론보도, 임신부·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된다.

개회식이 진행되는 27일에는 화성종합경기타운과 주변 도로의 차량통행이 일부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승용차를 이용하는 일반 관람객을 위해 화성종합경기타운 주변으로 임시 주차장 약 2천면을 설치하고 경기장 전면도로에는 대형버스 약 1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 버스주차구역도 운영될 계획이다.

최원교 교통정책과장은 “도내 최대 행사인 경기도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대회기간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창균·윤혜지기자/y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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