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승용차 자율 2부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짝수일에는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차량을,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시행대상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로 선수단 수송 및 경기진행, 언론보도, 임신부·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된다.
개회식이 진행되는 27일에는 화성종합경기타운과 주변 도로의 차량통행이 일부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승용차를 이용하는 일반 관람객을 위해 화성종합경기타운 주변으로 임시 주차장 약 2천면을 설치하고 경기장 전면도로에는 대형버스 약 1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 버스주차구역도 운영될 계획이다.
최원교 교통정책과장은 “도내 최대 행사인 경기도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대회기간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창균·윤혜지기자/yhj@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