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5억 절약 가능한데… 수공 독소조항 갑질에 줄줄 새는 물값

물공급 독점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수원시를 상대로 불공정 수돗물공급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공급계약에는 장·단기계약 2가지가 있는데, 단기계약은 단가가 비싸싸다는 단점, 장기계약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물값도 내야한다’는 독소조항이 있어서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매년 갱신하는 장기계약시 물 단가는 1㎥당 약 115.5원(할인률 11.14%적용)이고 필요시 그때그때마다 갱신하는 단기계약은 130원인데, 시(市)는 현재 수공과 단기계약을 맺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장기계약시 연간 최대 14억4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 장기계약의 독소조항 때문에 어쩔수 없이 단기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수공은 지자체의 ‘월평균물수요량’을 근거로 장기계약을 맺는데, 이 평균수요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수원시가 지적하는 독소조항에 해당한다.

수공이 이 평균수요량을 한 해동한 가장많이 물을 사용한 월(月)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서다. 예컨데, 지난해 1년간 수원시가 사용한 물 총량을 3천650만㎥ 이라고 가정하면 평균수요량은 10만㎥이지만, 그해 7월 한달간 14만㎥를 사용했을 경우 연평균 10만㎥과 7월분 14만㎡을 더해 2로 나눈 12만㎥을 평균수요량으로 정하는 식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수원시는 1년동안 사용하지도 않은 물 730만㎥에 대한 물값을 수공에 지불해야한다.

수원시는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비싼 단가를 주고라도 단기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자체정수장에 문제가 생겨 가동하지 못할 경우 수공(광역정수장)에서 제공하는 물을 더 끌어와서 사용해야하는데, 그럴 경우 일시적으로 평균수요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수원시는 광교정수장 개선공사 등 매년 자체정수장 개선공사 벌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단가가 115.5원으로 떨어지더라도 물값을 더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사용량을 근거로 장기계약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현재 내는 돈 보다 1천600여만원을 더 지급해야했다”면서 “이 조항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재계약 등을 통해 물값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시는 연평균 실제사용량을 근거로 장기계약을 맺으면, 연간 최대 약 15억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법무법인 다산 김동균 변호사는 시 자문의견에서 “일종의 독점적 지위에 있는 공급자 측에게만 유리한 조항이다. 수요자 측의 정당한 사유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해야한다”고 했고, 김길복 한국수도 경영연구소장은 “지자체 정수장의 현실적 운영시스템을 등을 고려해 계약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수도가 공급되는 관수로는 75~80%를 공급하는 것이 안정적인데 100%에 육박할 경우 관의 노후화가 빨라질 수 있다”면서 “최대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야지 물 사용량이 줄고, 관 노후도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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