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등 인구 50만 기준 그대로… 15년간 3급 3명 충원 그쳐

“수원시는 의무·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다. 타 도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특례시 지정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유다.

시(市)는 최근 대선 후보들에게 ‘수원시 특례시 지정’을 대선공약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고,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에 포함됐다.

시는 2002년 4월 100만 이상 대도시가 되면서 80개 정부사무를 이양받았다. 인구 50만을 넘은 1988년 이후 이양받은 사무지방자치법 시행령상 18개 분야 42개 사무, 개별법(온천법 등 7개 법률)상 27개, 100만 이상이 되며 이양된 9개 법률 11개 사무 등이다. 행정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시는 지난해 연간 자동차 이전 및 신규 등록 민원 32만3천20건을 처리했다. 비슷한 규모의 고양(8만8천596건)의 4배고, 성남(5만9천71건), 용인(4만92건)보다도 월등히 많다. 수원지역 학생수도 22만5천791명으로 고양(15만6천345명), 성남(13만112명)보다 많다.

수원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14.9명 인구수 50만 이상 도시 평균 347.3명보다도 많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확대 권한을 정부가 쥐고 있어 ‘의무는 늘고 권한은 축소된 상황’이 됐다. 시 관계자는 “업무만 늘면서 수원시의 행정이 과부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인구 100만이상이 된 후 15년간 수원시 공무원은 3급 3명과 기준 인건비 기준 24명만 늘었다.

이 관계자는 “인구 123만 명인 수원시는 복잡다양한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조직·재정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타 대도시에 비교해 차별받고 있는 수원시민을 위해 특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시는 역차별을 타계할 첫 발걸음으로 지방자치법상 ‘특례시’또는 ‘지정광역시’라는 100만 이상도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지방자치법)에는 특별·광역·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등 8개 지자체만 인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115만임에도 광역시로서의 특례를 인정받고 있다”면서 “인구 123만 의 수원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의 행정 과부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정 등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염 시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특례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통과를 건의했고, 고양 등과 공동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채택됐고, 고양·용인·성남시와 공동노력으로 19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불발됐다.

20대 국회 들어 김진표(수원 무)·김영진(수원 병)·이찬열(수원 갑)의원이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백창현기자
▲ 사진=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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