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다음달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총 238,825필지로 시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동 사무소,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를 통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이천시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김웅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