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남양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교통약자들을 위해 리프트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차량) 운영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남양주, 구리, 가평, 여주, 안성, 하남 등 6개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기준 미달이었다.

특별교통수단은 고령자, 임산부, 비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 차내 리프트 등이 설치된 차량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 각 지자체는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1·2급 장애인 1천508명이 거주하는 가평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이 1대도 없다.

1·2급 장애인 5천684명이 거주해 27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야 하는 남양주시는 절반도 안되는 12대(44.4%)의 특별교통수단만 운영중이다.

안성시는 12대 기준에 2대, 여주시도 9대가 기준이지만 4대만 운영중이다.

안성시, 여주시에서는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을 1회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리시의 경우 지난해 특별교통수단 기준대수인 9대를 마련하고도 운영은 하지 않고 있다. 구리시는 올해 하반기에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1대의 가격은 4천만 원으로 차량 구입에는 무리가 없지만 1대 당 1년에 인건비, 콜센터 운영비, 수리비, 기름값,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6천500만 원이 들어 지자체들이 감당하기 힘들어 한다”면서 “구입을 하고도 예산이 없어 운영을 못하는 것도 그런 경우”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해 특별교통수단 확대 합의를 진행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70%, 올해까지 200% 확대를 요구해왔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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