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농지를 불법 매립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채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향후 농지를 불법 전용해 창고 시설 등을 짓고 각종 임대 사업을 벌이기 위한 수순인데, 지자체에서는 행정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전 예방에는 손을 놓은 모양새다. 더욱이 토사를 성토(盛土)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와 불법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 문제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부일보는 농지 불법 매립 행위 실태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대안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근절되지 않는 농지 불법 매립 행위
②불법 개발 행위로 이어지는 농지 매립
③방지 대책에 대한 전문가 제언
▲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295―3번지 일대 농지 불법 성토 현장. 사진=김동욱기자/

17일 오전 이천 부발읍 응암리 6―7번지 일원 농지 불법 매립 현장.

도로와 인접해 있는 이 농지는 2천36㎡ 규모로 각종 토사들이 불법 매립된 탓에 주변 농지와 큰 단차를 보이고 있었다.

토사 등이 성토된 높이만 5~6m에 달했다.

문제의 토지주는 이 곳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할 것을 의식한 듯 성토된 부분을 검은색 그물망으로 덮어 놓았지만, 큰 소용은 없는 듯 했다.

인근 카센타 업주는 “지난주 4일정도 걸쳐서 덤프트럭 50대 가량이 드나들면서 작업하는 것을 봤다”며 “우리는 작업장 전면이 다 뚫려있기 때문에 먼지가 눈이 따가울 정도로 날려 들어왔다”고 했다.

인근 경기 광주시에서도 이 같은 불법 성토 행위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295―3번지 일대 앞.

이곳은 2만3천㎡ 규모의 대규모 불법 성토행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일반 토사와 돌, 자갈 등이 마구잡이로 성토돼 있었다.

3~4m 높이로 높게 쌓여 있다보니 멀리서 보면 작은 동산이 형성돼 있는 듯 했다.

부지 안쪽으로는 굴다리가 위치해 있었는데, 이 인근으로 15m 넘는 높이의 불법 성토 행위가 진행되면서 굴다리 입구 등이 모두 막혀 통행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 성토 작업 역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행위였다.

화성시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다.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인근에 위치한 화성시 반정동 351―9번지 일원 농지 주변에는 불법 성토구간만 10여개에 달했다.

모두 어른 키보다 높게 토사가 성토 돼 있다보니 비산먼지 발생이 상당한 실정이지만, 이 중 관할 지자체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에 나선 작업장은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단속 강화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화성시는 행정 인력 부족 등의 이유를 들며 사실상 사전 방지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시의 경우 개발지역이 너무 많다보니 단속 인원 9명으로 다 처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민원이 동·서부 다 합치면 2천 건이 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흙을 쌓기 전에 미리 지도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웅섭·김동욱·윤혜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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