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대해 시민들에게 주의령을 내렸다.

17일 여주시는 최근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업’(일명 복덕방 변호사)과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것에 대한 논란에 이어 ‘무늬만 공인중개사’인 ‘부동산 컬설팅’ 업체가 난립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여주시는 부동산 컬설팅 업체는 부동산전문가(부동산컨설턴트)가 부동산에 관련한 자료분석·개발·이용·관리·영업·경연 등 관련 내용에 대해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게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컨설팅 업체는 중개업무도 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컨설팅업은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당수 부동산 컨설팅업체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상담 및 조언을 통한 수수료 보다는 직거래라는 구실로 불법중개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와 특히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시민들께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법상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해당 관청에 등록 후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격 없이 중개행위를 하면 이는 엄연한 해당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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