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택 밀집지역의 소화전 설치 및 119구조대 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필자는 지난 2015년 12월 제218회 제2차 정례회 2016년 예산 심의시 도시건설위원회 상하수도사업소에 만안구 등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소방차가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지역에 소화전 설치 및 위치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면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제언을 한 바가 있다.

소화전 설치는 소방기본법 제10조 및 수도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설치하고, 소방기본법상 설치한 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는 소방서에서 시행하고 있다.

안양소방서에 따르면 2015년까지 설치된 소화전은 405개로 소방차가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소방차가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주택, 공업 및 전통시장 등 밀집지역에는 소화전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조기 진압에 무방비한 상태이다.

안양시는 2016년에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30개소의 소화전을 설치했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업밀집지역에 3개소, 상가·전통시장에 23개소, 주거밀집 지역에 4개소를 설치해 화재 조기진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소화전 설치계획은 만안구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서와 협의 후 추진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에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꾸준히 소화전 설치를 확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 3월경 지면을 통해 ‘안전도시 안양을 위하여’라는 기고문을 실은 적이 있다.

안양소방서 조직은 3과 1구조대 5센터 1출동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안구에 5개소, 화재 취약지역인 만안구에는 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다.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19안전센터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만안구를 3~4개의 소방권역으로 나눠 119안전센터를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르면 119안전센터는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市의 경우 인구 3만명 이상 또는 면적 5㎢이상 일 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안구는 면적 21.92㎢에 34만4천756명이 거주하여 5개의 119센터가 있는 반면에 만안구는 면적 36.60㎢에 25만4천294명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2개의 119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소방안전 Golden time 확보 및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만안구 박달동에 추가로 1천230.9㎡부지에 박달 119안전센터를 25억4천만원을 들여 201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다는 것이다.

화재 취약지역인 만안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19안전센터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앞으로도 만안구에 1개소를 더 추가해 4개 소방권역으로 나눠 119안전센터를 운영한다면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좀 더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들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지만 강조만 한다고 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안전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시민들은 안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에 관해서는 숙련자가 되어야만 한다.

또한 안전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지역사회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