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일반 주택들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동두천소방서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상담 및 관련정보 안내 등 모든 절차를 일원화했다.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다 손쉽게 설치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두천소방서 관계자는 “원스톱 지원센터는 동두천소방서 2층 종합민원실에 설치돼 상시운영하고 있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소방서 재난예방과(031-830-531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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