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일반 주택들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동두천소방서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상담 및 관련정보 안내 등 모든 절차를 일원화했다.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다 손쉽게 설치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두천소방서 관계자는 “원스톱 지원센터는 동두천소방서 2층 종합민원실에 설치돼 상시운영하고 있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소방서 재난예방과(031-830-531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