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지난 해 10월 온 나라를 소용돌이 속에 빠트리며 시작됐던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가 근 7개월 여 만에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자평에서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노력과 수고가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마지막 순간 우 전 수석의 구속이 불발됨으로써 의지와 한계를 의심받으며 어느 정도 빛이 바랜 측면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무려 18가지나 됐다.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은 당연히 뇌물죄 성립 여부다. 뇌물혐의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란 점에서 양측의 사활이 걸린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는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대응법이 실제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뇌물죄 성립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복잡한 사안이다. 누가 보더라도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뇌물을 요구한 사람과 준 사람이 일관되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후광이 없었다면 과연 누가 아무런 조건 없이 거액을 선뜻 내놓겠는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양 측의 공방이 상당히 치열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경제공동체 혹은 공동지갑론을 입증해내야 한다.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받은 돈은 한 푼도 없으므로 스스로 무죄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최씨의 모친이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대신 구입하고 자택 관리도 최씨 일가가 했으며, 수천만 원 대의 대통령 의상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한 지갑이 아니면 불가능한 금전 관계의 증거가 있는 만큼 경제공동체 관계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현재 최씨를 비롯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대통령을 비호하고 모든 책임을 차은택과 고영태씨에게 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는 양상이다. 자신은 비선실세가 아닌 허세라는 웃지 못할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관련자들은 대부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 최씨는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대통령 구하기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자들의 입과 증거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나 드러나는 실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분명한 단죄를 통해 공정한 국가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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