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어제 중년 직장인의 이른바 ‘찍퇴’(찍어서 퇴직)·‘강퇴’(강제퇴직)를 방지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베이비부머세대에 속하는 5060 중년에게는 여간 반가운 공약이 아닐 수 없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중년 직장인이 이직하면서 일시적으로 월급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 임금 차액을 일부 지급하는 보험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문 후보의 이러한 50∼60대 맞춤형 공약인 일명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이 큰 무리없이 펼쳐진다면 다른 후보들의 그것과 많은 대조를 이루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한다. 정책이 그 밥에서 그 나물이라면 차별성이 없어지고 흥미를 잃게되는 이유에서다.

사실 며칠 전 발표된 노인정책 같이 안 후보나 문 후보 공히 비슷한 얘기들을 하면 차별성이 없게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역시 그제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의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짐작하다시피 소득 상위 30~50%는 현재처럼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받는다. 물론 안 후보는 노인빈곤 ‘제로(0)’시대,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와 인생 이모작으로 평생현역 100세시대 등을 뼈대로 하는 노인 공약을 발표했는데 문 후보와 겹치는 얘기들이 적지 않았다. 일단 이번 문 후보의 5060 공약중에 눈여겨 볼 대목은 우선 희망퇴직 제도에 관한 얘기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찍퇴’와 ‘강퇴’를 막는다는 것이다.

이른바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인데 법안에는 ‘자발적인 희망퇴직 실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희망퇴직 대상자를 특정하는 이른바 ‘퇴직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있다. 물론 그 동안 직장 안에서 이뤄졌던 비인권적인 배치전환이나 대기발령을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희망퇴직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는것도 요건에 명시한다는 것인데 적지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사실 직장인들 중에 이런 문 후보가 말하는 내용들에 하나쯤은 해당사항들이 있어서 더욱 피부로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재원이다. 다른 공약과 함께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어서다. 한 예로 50세 이상의 연봉 5천만 원 미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감소한 임금의 30∼50%를 최장 3년 동안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인데 그 재원을 고용보험 부과 방식과 정부 재정의 매칭 방식을 결합해 마련할 계획이라는 계획이다. 사실상 중요한 것은 이들 5060의 퇴직 후 인생이다. 그래서 문 후보가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중년 근로자를 위해서는 50세 이상부터 회사를 상대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현실성 있어 보인다. 정년뒤의 불안감도 문제지만 귀농·귀촌인을 위한 문 후보의 정책은 단단하기까지 하다. 단지 전체공약의 수가 모여있지 않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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