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민간기업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미분양 책임을 모두 지는 불평등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약 때문에 포천시는 산업단지 분양을 제때 못하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19일 포천시에 따르면 군내면 94만9천㎡에 용정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2년 4월 현대엔지니어링, 극동건설, 동서건설, 위더스PMD 등 4개 기업과 출자금 5억 원으로 SPC를 설립했다.

출자금은 5억 원으로, 시는 20%, 나머지 4개 기업은 19∼21.6% 지분으로 참여했다.

용정산업단지의 총사업비는 2천348억 원으로 사업비 대부분은 투자증권회사와 2천억 원 한도의 대출 약정을 체결, 이중 1천800억 원을 대출받아 조달했다.

문제는 2019년 9월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시가 져야 한다는 점이다.

포천시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때 준공 뒤 3년이 되는 날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면 미분양된 부지를 조성원가에 시가 인수하는 내용의 주주협약을 체결한 데다 대출 약정 때 시가 100% 채무보증을 했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까지 분양률은 57%로 분양대금으로 900억 원은 회수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에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면 수백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

포천시는 이 같은 불공정 계약으로 앞서 2013년 12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대출 약정을 변경하기 어려워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수익금을 분양에 재투입하겠다고 회신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 재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분양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익금을 분양을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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