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19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직권공포했다.

조례는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위에 정책연구위원 등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해 10월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도의회는 개방형 직위 13명(도청직원 2∼4명 포함)으로 정책위를 꾸릴 계획도 세웠다. 도의회 재적 의원이 128명인 점을 고려해 의원 10명당 1명꼴로 했다.

그러나 도는 행정자치부의 지시라며 재의(再議)요구안을 냈고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81명에 찬성 65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재의결했다.

그러자 도는 지난 11일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청구소송과 집행정치 신청을 냈다. 행자부로부터의 행정·재정적 불이익과 해당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서다.

이에 맞서 도의회는 이날 의장 명의로 조례를 공포, 법정 다툼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자치법은 재의결된 조례안이 지자체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자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교섭단체 내 정책위원회 구성이 도와의 연정(聯政)합의 사항이라는 입장이고 행자부는 특정정당의 정책개발업무 지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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