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매립 극성 (下) 대안 및 전문가 제언

▲ 지난 18일 오후 화성시 한농지에 위치한 한건물이 버섯재배사를 목적으로 건축하고 불법전용을 통해 각종 공장기계설비와 자재들을 쌓아 놓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 노민규기자

경기지역에서 농지를 불법 매립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채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향후 농지를 불법 전용해 창고 시설 등을 짓고 각종 임대 사업을 벌이기 위한 수순인데, 지자체에서는 행정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전 예방에는 손을 놓은 모양새다. 더욱이 토사를 성토(盛土)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와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난개발 문제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부일보는 농지 불법 매립 행위 실태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대안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下. 농지 불법 매립 대안 제시 및 전문과 제언

매년 기승을 부리는 농지 불법 매립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행강제금 증액과 단속 부서의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가 단속 인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무단 지목 변경 적발 시스템 개발과 강력한 세금 추징까지 나서면서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호병 건국대 사회과학대 교수는 “농지 불법 전용의 경우 강력한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농지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토지주 대부분이 관할 지자체의 이행강제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챙기고 있다 보니, 보다 강력한 이행강제금으로 이들의 불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엄격한 단속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의 지자체 단속 부서의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보니 조직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혜정 평택대 국제물류대 교수 역시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각 지자체의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매년 분기마다 2번 정도 집중 단속에 나서는 것이 전부”라며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지역도 문제 없이 컨트롤 하고 있는데, 이는 큰 규모의 조직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결국, 강력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단속 부서의 조직, 인력 확대가 농지 불법 매립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가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방안 모두를 극복한 조사기법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관내 무단 지목 변경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최첨단 지리정보시스템인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3차원 공간정보 자료를 접목·활용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수원시는 최소의 인원으로 적발한 무단 지목 변경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외 강력한 세금 징수까지 나서면서 단속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실제, 시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관내에서 지목이 전(田)인 토지를 주차장 용지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해당 부지에 불법 건축물마저 신축된 사례를 확인하고 수 억 원에 달하는 취득세 추징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기도 했다.

김훈 수원시 권선구 도세팀장은 “해당 조사기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별도의 조사인력 없이 본연의 업무 이외의 탈루세원 발굴 조사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직원들에겐 굉장히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하지만 해당 조사기법 도입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강력한 과세 조치로 자주재원 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웅섭·김동욱·윤혜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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