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건설업계의 찬반 논란 속에 경기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던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재추진되자 종합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해당 조례안이 종합건설업계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건설생산 체계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례 입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건설업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민·수원7)의원은 지난해 해당 상임위가 부결(반대 8, 찬성 3, 기권 1)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 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제출했다.

기존 조례안은 도 및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례 적용 대상을 ‘신축하는 공공건축물’로 제한했다.

장 의원은 “이 조례는 건전한 건설업 전반의 공생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데 수정안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례 적용 범위를 한정했다”며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한 다른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종합(복합) 공사는 종합건설업자에게, 전문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시공자격을 부여한 ‘건설생산체계의 기본원칙을 부정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관련법에서는 기계실비공사업을 전문공사 시공업종으로 분류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계설비공사업을 비롯한 25개 전문업종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상 원칙인 ‘분리발주 금지원칙’의 예외사항을 일반화하는 법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하자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불필요한 행정 및 사업비 증가로 세금낭비 우려, 페이퍼 컴퍼니 양산 우려 등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용환 건협 경기도회장은 “지난해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상임위에서 표결 끝에 폐기된 조례를 6개월 밖에 안 된 시점에 재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신뢰성을 스스로 격하하는 것이며 업계의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이라고 말했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