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되지 않는 부평 미군기지 오염 정화 (上)오염조사 결과 여전히 깜깜

▲ 사진=연합

인천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내부 오염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지 내부 오염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있고, 지난 18일 용산 미군기지 오염 정보 공개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까지 했지만 여전히 환경부는 미국 동의 없는 캠프마켓 오염 정보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는 오염여부를 공개한 용산 미군기지와 달리 부평 캠프마켓에 대한 ‘환경평가와 위해성 평가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캠프마켓 미군기지 일부에 대한 환경평가와 위해성 조사를 마쳤다. 이를 놓고 한·미 양국이 오염 정화 주체를 놓고 지난 2월부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 요구에 대해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료가 공개될 경우, 현재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캠프마켓에 대한 정화 주체를 놓고 한·미 양국이 진행 중인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주한 미군이 정보공개를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환경부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 조사 결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상고이유와 일치한다.

미군 기지내 심각한 오염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환경부는 계속 미국 눈치만 보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2009년 춘천 캠프페이지와 2011년 부산 캠프 하야리아, 올해 용산 미군기지 등의 정보공개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벌써 3번째 대법원 패소다.

인천녹색연합이 국방부 장관에 제기한 소송까지 포함할 경우, 미군기지와 관련한 총 4차례 정보공개 소송에서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승소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때만 개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미 법원이 관련 유사소송에서 SOFA 하위법령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규범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환경부는 각각 기지마다 사안이 다르다는 입장을 들고 있다.

인천시와 부평구 역시 캠프마켓 기지 내부 오염 확인은 뒷전이다.

지난해 말, 캠프마켓 전체 부지 중 일부 우선 반환 구역에 대한 환경부 조사가 끝났지만 인천시와 부평구 모두 관련 자료 요청은 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정식공문을 통한 자료공개 요구조차 없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캠프마켓을 반환받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인천시와 부평구가 기지 내부가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인천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법적 소송을 하더라도 환경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캠프마켓 내부 오염도 조사 결과를 받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놓고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라 쉽지 않다”며 “정식 공문을 보내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우기자/theexodu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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