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가 19일 119안전센터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청렴 윤리교실’을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리교실에서는 지난해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와 2017년 부패인식도 결과를 분석해 조직의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특별 강사로 나선 임종호 도재난안전본부 청문감사담당관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 찾아가는 민원행정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안내했다.

임 청문감사담당관은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수수금지 대상 금품’에 해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품도 모두 수수금지 대상”이라며 “특히 구급수혜자, 소방검사 대상업체, 소방훈련 업체 등이 모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등을 수렴하고,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경남 수원소방서장은 “조직의 공정성과 깨끗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응급상황시 도움을 받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건네는 커피 한잔이 직원들에게는 신고대상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현민기자/mi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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