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좌)·임호석(우) 의원
의정부시가 불용의약품이나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환경오염 최소화에 나선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김현주(자유한국당·비례), 임호석(자유한국당·의정부다)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돼 오는 6월 6일께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배출·수집·운반·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단체와 협력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더불어 가정의 폐의약품 배출방법을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맞게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규정하도록 했고 수집된 폐의약품을 월 1회이상 수거해 소각하도록 했다.

폐의약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효성분이 분해돼 효능저하 뿐만아니라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해 정기적인 회수 및 처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수거와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성남, 안양, 평택, 오산, 군포, 시흥, 김포, 여주, 의왕, 과천, 파주, 안성, 가평 등 13곳 뿐이었다(중부일보 2017년 4월 4일자 1면 보도).

의정부시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오염 최소화와 시민건강을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불용의약품 관리에 대한 조례안은 다음달 1일 조례규제심의와 17~18일 본회의를 거쳐 경기도에 공포전 보고를 한 후 오는 6월 6일께 정식 공포된다.

서희수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