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 제·개정시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평가를 진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기존 조례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조례 제정시 ‘소비자지향성 평가’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권익 침해를 막을 계획이다.

소비자지향성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 등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시는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각종 법령과 제도를 소비자 입장에서 검토했다.

또 시는 지난해 공정위-한국소비자원과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진행했고 지난 11일에는 ‘인천시 시세징수조례’ 규칙 등 4개 조례에 대해 소비자지향성 평가 의견도 제시했다.

정중석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해에 시 조례에 대해 자발적으로 소비자지향성 평가를 거쳤다”며 “올해에는 중앙정부를 포함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 사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방소비자행정 선도지자체’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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