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5분… 휠체어로 30분 걸려

경기도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한 가운데(중부일보 4월 18·20일자 1면) 교통약자에게 열악한 환경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부일보 취재진이 지난 19일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의정부시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귀갓길에 동행해 본 결과 평범한 귀갓길이 교통약자에겐 고행의 연속이었다.

오후 2시40분께 의정부시 민락동 805-2에서 시작해 용현동 565에 도착하는 귀갓길.

차로는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1.65㎞ 거리였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려고 도로에서 내려가는 경사가 높아 속도를 늦추거나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도보에 흩뿌려진 흙도 걸림돌이었다.

신도시라 도로정비가 잘 돼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은 오산이었다.

도로의 굴곡진 곳이 27곳이나 됐다.

굴곡을 지나가면서 전동휠체어가 크게 흔들리는 위험한 상황이 몇번이나 반복됐다.

아찔한 귀갓길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갔음에도 30분이 걸렸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그나마 의정부시는 나은편이라며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교통약자가 다니기는 매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용란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위원장은 “장애인들이 밤이나 새벽에 들어갈 수 있고, 가고싶은 곳에 갈 수있는 권리가 있는데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법정대수의 의미가 없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의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발이나 다름없다는 말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비오는날, 출퇴근시간, 오후 10시 이후는 더 심각하다. (특별교통수단)예약해도 언제 올지 몰라 몇 시간씩 기다리다 보면 밤 늦게들어가는게 일수”라며 “법정대수를 충족해도 모자른데 기준에도 못미치는 곳은 상황이 더 심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 각 지자체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씩 운영되야 하지만 남양주 15대, 하남 1대, 여주 5대, 안성 10대, 가평 8대가 부족하고 구리시는 법정대수는 충족했지만 운영은 하지않고 있다.

서희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