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송 의원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유는 송의원에 대해 무죄 취지로 지난 1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함을 개찰구 밖에서 돌렸기 때문에 ‘지하철역 구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교통안전을 위해 해당 구역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 측은 당시 “개찰구 바깥쪽 공간은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3월 3일 오전 5시40분부터 8시까지 경인교대역 구내 개찰구에서 선거사무원 3명과 함께 명함 605장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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