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오토바이를 절도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남성이 6년 전 초등학생 성추행 미제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타액과 절도 당시 발견된 혈흔이 일치돼 목덜미가 잡혔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 1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던 B(당시 11)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A씨가 계단에 뱉은 침을 채취하고 국과수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

당시 경찰은 국과수에서 관리중인 미해결 사건의 DNA 데이터베이스에 일치되는 DNA형이 없어 A씨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사건 발생 6년만인 지난해 11월 4일 도난 신고된 오토바이에서 A씨의 혈흔과 지문이 발견되면서 미제사건이 해결됐다.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서 지인의 오토바이를 허락없이 타고 나갔다가 사고가 났다.

경찰은 A씨가 길가에 그대로 세워두고 간 오토바이에서 DNA를 채취했다.

국과수는 한 달 뒤 오토바이에서 발견된 지문 등이 6년 전 강제추행 용의자의 타액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경찰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궁하자 A씨는 결국 강제추행 범행을 자백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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