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본부는 지역내 자동제세동기가 미설치된 54개 임대주택단지에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4월 17일~19일까지 시행했다.
응급의료법상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만 제세동기를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LH에서는 입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임대주택단지에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은 단지 내 위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의 중요성과 신속한 응급처리로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IPA는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인천항만연수원에 총 10억 원 이상의 교육시설 도입자금을 지원하는 등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박영재기자/jbpa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