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주거밀집지역 주변 300m와 500m내에서는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20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다음 달 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현재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주거·상업·공업·환경 기준초과지역과 학교환경위생정화·상수원보호구역 이외에 주거밀집지역 주변 300m이내, 500m이내를 새로운 규제지역에 포함해 명문화했다.

주거밀집지역은 건물 대지 간 거리가 최대 50m이내에 5채 이상 주택이 있는 지역으로 정의했다.

축사악취 유발 정도에 따라 가축별로 입지제한 거리 규정을 뒀다.

소·말·사슴·양(염소·산양) 등 초식동물은 주거밀집지 주변 300m 안에서, 축사악취가 더 심한 돼지·닭·오리·개 등 잡식동물은 주변 500m 안에서 사육할 수 없도록 했다.

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안을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거리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선지 1년에 100건 이상 축사악취 민원이 들어왔다”며 “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강화한 규정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창균·윤혜지기자/chkyu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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