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재단을 이용해 보증을 신청하는 고객들의 구비서류 간소화 작업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고객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보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을 통한 제출 서류 간소화에 적극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신보는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행정정보공유사업에 적극 참여해 고객 동의에 따라 행정서류(주민등록등초본,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를 발급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자체 시스템에 구축·운영 중이다.

또한, 고객 편의를 위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보증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대행 발급해 업무를 진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경기신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보증신청을 위해 평균 7종의 서류를 제출해야했던 기존과 달리 이제는 사업장이나 거주지가 임대차일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자가일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없게 된다.

또한, 온라인 고객들의 사용편의를 위해 온라인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증센터 개편작업도 지난 4일 완료했다.

김병기 이사장은 “고객의 입장에서 재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더 가까운 경기신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보 고객센터(1577-5900)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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