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필요한데 복직 안하면 자르겠다니…'

중견건설사인 까뮤E&C(옛 삼환 까뮤·이하 까뮤)가 이 회사 간부의 폭행으로 중상을 입은 협력사 사원의 해고를 종용한 의혹(중부일보 20일자 23면보도) 관련, 해고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으로 복직시킨 이 협력사가 이번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 사원에게 오는 23일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30대인 이 사원은 폭행피해후 장파열 등 중증으로 인한 장기입원, 해고, 복직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폭행트라우마와 우울증 등으로 최근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20일 이 사원 아버지 A씨에 따르면 까뮤 협력사인 장원건설은 지난달 31일 ‘휴직안내’라는 제목의 통지서에서 사원 B씨(31)에게 ‘복직명령에도 지속적으로 복직하지 않았다’며 ‘다만 배려차원에서 23일까지 추가로 휴직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휴직안내서를 전달했다.

이 안내서에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3월 21일까지 8개월간 휴직처리를 해줬는데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단결근을 지속하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건강회복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3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1개월간 추가로 휴직을 허용한다고 했다.

안내서 말미에는 A씨가 휴직기간이 끝나는 23일 이후 7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퇴직처리 할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가족측은 이 안내서에 적힌 내용 상당수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아버지 A씨는 회사측이 지난 1월 31일 아들을 해고하고는 마치 이 휴직안내서에는 마치 사건 이후 지금까지 8개월간 휴직처리를 해준 것 처럼 적시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 1월 31일 해고후 아들 B씨가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신고 후 복직명령을 받자 지난달 20일 복직처리했다.

A씨는 “아들은 폭행트라우마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다가 해고복직되는 과정에서 우울증 등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어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했다.

장원건설 관계자는 “회사 내규에 따른 절차일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폭행사고직후 B씨는 ‘대장파열, 급성 췌장염, 소장파열 등으로 생존하더라도 장애가능성이 높고 사망가능이 높은 고도로 위험한 상태’ ‘최소 14주간의 입원치료를 요망한다’ ‘최소 1년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등의 아주대병원측의 진단을 받았다.

백창현기자
▲ 사진=CCTV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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