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4월 21일 강태순 변호사(법무법인 우송)와 이승빈 변호사(법무법인 청목)를 법률고문으로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김진관 수원시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재위촉식에서 강태순 변호사와 이승빈 변호사에게 각각 위촉패를 전달했다.

김 의장은 “의원입법활동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의원들의 활발한 법률자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125만 수원시민과 수원시의회의 입장에서 입법기능 활성화를 위한 법률고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법률고문 변호사는 앞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령해석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임기는 이달 21일부터 2년간 이다.

수원시의회는 1997년부터 의회 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해 다양한 의원 입법 지원 요구 해소 등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입법 기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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